중량단위 | 품명(국문) | 품명(영문) | 원산지표시 |
|---|---|---|---|
KG | 기타 | Other | Y |
관세율
지역 | 세율구분 | 구분부호 | 세율 |
|---|---|---|---|
기본세율 | A | 10% | |
WTO협정세율 | C | 10% | |
최빈국특혜관세 | R | 0% | |
북한산 | U | 0% | |
아시아ㆍ태평양 협정세율(일반) | E1 | 8% | |
유럽 | 한ㆍEFTA FTA협정세율(선택1) | FEF1 | 0% |
한ㆍEU FTA협정세율(선택1) | FEU1 | 0% / 0% | |
한ㆍ영국 FTA협정세율(선택1) | FGB1 | 0% / 0% | |
아시아 | 한ㆍ아세안 FTA협정세율(선택1) | FAS1 | 0% |
한ㆍ호주 FTA협정세율(선택1) | FAU1 | 0% | |
한ㆍ중국 FTA협정세율(선택1) | FCN1 | 4% | |
한ㆍ인도네시아 CEPA(선택1) | FID1 | 6% | |
한ㆍ인도 FTA협정세율(선택1) | FIN1 | 5% | |
한ㆍ캄보디아 FTA(선택1) | FKH1 | 10% | |
한ㆍ뉴질랜드 FTA협정세율(선택1) | FNZ1 | 0% | |
한ㆍ필리핀 FTA(선택1) | FPH1 | 8% | |
한ㆍ싱가포르FTA협정세율(선택1) | FSG1 | 0% | |
한ㆍ베트남 FTA협정세율(선택1) | FVN1 | 10% | |
중동 | 한ㆍUAE CEPA(선택1) | FAE1 | 10% |
한ㆍ이스라엘 FTA(선택1) | FIL1 | 0% | |
한ㆍ터키 FTA협정세율(선택1) | FTR1 | 10% | |
RCEP | RCEP협정세율_아세안(선택1) | FRCAS1 | 6.7% |
RCEP협정세율_아세안(선택2) | FRCAS2 | 0% | |
RCEP협정세율_호주(선택1) | FRCAU1 | 6.7% | |
RCEP협정세율_호주(선택2) | FRCAU2 | 0% | |
RCEP협정세율_중국(선택1) | FRCCN1 | 0% | |
RCEP협정세율_일본(선택1) | FRCJP1 | 0% | |
RCEP협정세율_뉴질랜드(선택1) | FRCNZ1 | 6.7% | |
RCEP협정세율_뉴질랜드(선택2) | FRCNZ2 | 0% | |
미주 | 한ㆍ캐나다 FTA협정세율(선택1) | FCA1 | 0% |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코스타리카(선택1) | FCECR1 | 0% | |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온두라스(선택1) | FCEHN1 | 0% | |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니카라과(선택1) | FCENI1 | 0% | |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파나마(선택1) | FCEPA1 | 0% | |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엘살바도르(선택1) | FCESV1 | 0% | |
한ㆍ칠레FTA협정세율(선택1) | FCL1 | 0% | |
한ㆍ콜롬비아FTA협정세율(선택1) | FCO1 | 0% | |
한ㆍ페루 FTA협정세율(선택1) | FPE1 | 0% | |
한ㆍ미 FTA 협정세율(선택1) | FUS1 | 0% | |
기타 | 한ㆍUAE CEPA(선택2) | FAE2 | 8% |
한ㆍUAE CEPA(선택3) | FAE3 | 0% | |
한ㆍ중국 FTA협정세율(선택2) | FCN2 | 0% | |
한ㆍ인도네시아 CEPA(선택2) | FID2 | 0% | |
한ㆍ인도 FTA협정세율(선택2) | FIN2 | 0% | |
한ㆍ캄보디아 FTA(선택2) | FKH2 | 6.6% | |
한ㆍ캄보디아 FTA(선택3) | FKH3 | 0% | |
한ㆍ필리핀 FTA(선택2) | FPH2 | 0% | |
한ㆍ터키 FTA협정세율(선택2) | FTR2 | 0% | |
한ㆍ베트남 FTA협정세율(선택2) | FVN2 | 0% |
출처: 관세청 UNIPASS · 중량단위 KG · 원산지·협정에 따라 실제 적용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입 요건
구분 | 내용 |
|---|---|
세관장확인 | [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국제적멸종위기 동식물 수입허가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허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수입수산동물검역증명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 살아 있는 것으로서 이식용, 식용, 관상용, 시험·연구조사용으로 수입하는 것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수산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
통합공고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포함)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수산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
수출 요건
구분 | 내용 |
|---|---|
세관장확인 | [수출허가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허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생물자원 국외반출 승인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생물다양성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통합공고 별표9에 게기된 국외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통합공고 | 1. 다음의 것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이식승인(시장, 군수, 구청장 경유)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수산자원관리법]
① 방어 체장 20㎝ 이하
② 능성어 체장 10㎝ 이하
③ 볼락 체장 15㎝ 이하
④ 농어 체장 20㎝ 이하
⑤ 쥐노래미 체장 20㎝ 이하
2.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포획채취금지)의 규정에 의한 체장 이하인 품종은 수출할 수 없음
[수산자원관리법]
3. 상기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것은 동 개별법상 수출요건확인 없이 수출할 수 있음
[수산자원관리법]
4.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5. 별표 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6. 별표 9에 게기된 국외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생물다양성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요건확인서류 · 승인기관
구분 | 문서명 | 근거법령 | 승인기관 |
|---|---|---|---|
수입 | 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 | 식품의약품안전처 | |
국제적멸종위기 동식물 수입허가서 | 유역(지방)환경청 | ||
수입수산동물검역증명서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
수출 | 생물자원 국외반출 승인서 | 유역(지방)환경청 | |
수출허가서 | 유역(지방)환경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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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세율·수입요건은 적용연도와 고시에 따라 바뀝니다. 신고 시점에 시행 중인 정본을 확인하세요. 결정례는 해당 신청 물품에 대한 결정입니다. 다른 물품의 분류를 보장하지 않는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