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음의 것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이식승인(시장, 군수, 구청장 경유)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수산자원관리법]
① 방어 체장 20㎝ 이하
② 능성어 체장 10㎝ 이하
③ 볼락 체장 15㎝ 이하
④ 농어 체장 20㎝ 이하
⑤ 쥐노래미 체장 20㎝ 이하
2.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포획채취금지)의 규정에 의한 체장 이하인 품종은 수출할 수 없음
[
수산자원관리법]
3. 상기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것은 동 개별법상 수출요건확인 없이 수출할 수 있음
[
수산자원관리법]
4.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5.
별표 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6.
별표 9에 게기된 국외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생물다양성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