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량단위 | 품명(국문) | 품명(영문) | 원산지표시 |
|---|---|---|---|
KG | 복어 | Puffers | Y |
관세율
지역 | 세율구분 | 구분부호 | 세율 |
|---|---|---|---|
기본세율 | A | 10% | |
북한산 | U | 0% | |
유럽 | 한ㆍEU FTA협정세율(선택1) | FEU1 | 0% / 0% |
한ㆍ영국 FTA협정세율(선택1) | FGB1 | 0% / 0% | |
아시아 | 한ㆍ호주 FTA협정세율(선택1) | FAU1 | 0% |
한ㆍ중국 FTA협정세율(선택1) | FCN1 | 10% | |
한ㆍ인도네시아 CEPA(선택1) | FID1 | 6% | |
한ㆍ캄보디아 FTA(선택1) | FKH1 | 10% | |
한ㆍ뉴질랜드 FTA협정세율(선택1) | FNZ1 | 0% | |
한ㆍ필리핀 FTA(선택1) | FPH1 | 9% | |
한ㆍ베트남 FTA협정세율(선택1) | FVN1 | 10% | |
중동 | 한ㆍUAE CEPA(선택1) | FAE1 | 10% |
한ㆍ이스라엘 FTA(선택1) | FIL1 | 0% | |
한ㆍ터키 FTA협정세율(선택1) | FTR1 | 0% | |
RCEP | RCEP협정세율_아세안(선택1) | FRCAS1 | 6.7% |
RCEP협정세율_호주(선택1) | FRCAU1 | 6.7% | |
RCEP협정세율_뉴질랜드(선택1) | FRCNZ1 | 6.7% | |
미주 | 한ㆍ캐나다 FTA협정세율(선택1) | FCA1 | 0% |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코스타리카(선택1) | FCECR1 | 0% | |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온두라스(선택1) | FCEHN1 | 0% | |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니카라과(선택1) | FCENI1 | 0% | |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파나마(선택1) | FCEPA1 | 0% | |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엘살바도르(선택1) | FCESV1 | 0% | |
한ㆍ칠레FTA협정세율(선택1) | FCL1 | 0% | |
한ㆍ콜롬비아FTA협정세율(선택1) | FCO1 | 0% | |
한ㆍ페루 FTA협정세율(선택1) | FPE1 | 0% | |
한ㆍ미 FTA 협정세율(선택1) | FUS1 | 0% | |
기타 | 한ㆍ중국 FTA협정세율(선택6) | FCN6 | 0% |
출처: 관세청 UNIPASS · 중량단위 KG · 원산지·협정에 따라 실제 적용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입 요건
구분 | 내용 |
|---|---|
세관장확인 | [수입수산동물검역증명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 살아 있는 것으로서 이식용, 식용, 관상용, 시험·연구조사용으로 수입하는 것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수산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다음의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 복섬(Fugu niphobles)
● 흰점복(Fugu poecilonotus)
● 졸복(Fugu pardalis)
● 매리복(Fugu vermicularis vermicularis)
● 검복(Fugu vermicularis porphyreus)
● 황복(Fugu obscurus)
● 눈불개복(Fugu chrysops)
● 자주복(Fugu rubripes rubripes)
● 검자주복(Fugu rubripes chinensis)
● 까치복(Fugu xanthopterus)
● 금밀복(Lagocephalus inermis)
● 흰밀복(Lagocephalus wheeleri)
● 검은밀복(Lagocephalus gloveri)
● 블룩복(Sphoeroides pachygaster)
● 삼채복(Fugu flavidus)
● 강담복(Chilomycterus affinis)
● 가시복(Diodon holocanthus)
● 브리커가시복(Diodon liturosus)
● 쥐복(Diodon hystrix)
● 거북복(Ostracion cubicus)
● 까칠복(Fugu stictonotus) |
통합공고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포함)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수산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다음의 것으로 식품공전이 정한 수입신고 및 검사대상범위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① 복섬(Fugu niphobles)
② 흰점복(Fugu poecilonotus)
③ 졸복(Fugu pardalis)
④ 메리복(Fugu vermicularis vermicularis)
⑤ 검복(Fugu vermicularis porphyreus)
⑥ 황복(Fugu obscurus)
⑦ 눈불개복(Fugu chrysops)
⑧ 자주복(Fugu rubripes rubripes)
⑨ 검자주복(Fugu rubripes chinensis)
⑩ 까치복(Fugu xanthopterus)
⑪ 금밀복(Lagocephalus inermis)
⑫ 흰밀복(Lagocephalus wheeleri)
⑬ 검은밀복 (Lagocephalus gloveri)
⑭ 불룩복(Sphoeroides pachygaster)
⑮ 삼채복(Fugu flavidus)
⑯ 강담복(Chilomycterus affinis)
⑰ 가시복(Diodon holocanthus)
⑱ 브리커가시복(Diodon liturosus)
⑲ 쥐복(Diodon hystrix)
⑳ 거북복(Ostracion cubicus)
21. 까칠복(Fugu stictonotus) |
수출 요건
구분 | 내용 |
|---|---|
통합공고 | 1. 다음의 것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이식승인(시장, 군수, 구청장 경유)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수산자원관리법]
① 방어 체장 20㎝ 이하
② 능성어 체장 10㎝ 이하
③ 볼락 체장 15㎝ 이하
④ 농어 체장 20㎝ 이하
⑤ 쥐노래미 체장 20㎝ 이하
2.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포획채취금지)의 규정에 의한 체장 이하인 품종은 수출할 수 없음
[수산자원관리법]
3. 상기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것은 동 개별법상 수출요건확인 없이 수출할 수 있음
[수산자원관리법]
4.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5. 별표 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6. 별표 9에 게기된 국외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생물다양성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요건확인서류 · 승인기관
구분 | 문서명 | 근거법령 | 승인기관 |
|---|---|---|---|
수입 | 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 | 식품의약품안전처 | |
수입수산동물검역증명서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이 코드로 등록된 품목분류 결정례는 아직 없습니다. 위 관세율과 호의 분류 트리를 참고하세요.
출처
세율·수입요건은 적용연도와 고시에 따라 바뀝니다. 신고 시점에 시행 중인 정본을 확인하세요. 결정례는 해당 신청 물품에 대한 결정입니다. 다른 물품의 분류를 보장하지 않는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