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방참다랑어 또는 남방참다랑어는 국제지역수산기구의 회원국 및 협력국의 통계서류(별지 제1,2호 서식)가 부착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CCSBT협약]
국제지역수산기구의 회원국 및 협력국, 어업실체의 정부기관이 승인한 참다랑어(Thunnus maccoyii)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포함)으로부터 확인받은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CCSBT협약]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포함)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수산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통합공고 별표 7에 게기된 생태계교란 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