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류·10자리 세번 3개
중간 노드는 소호 결정을 위한 분류 기준입니다. 10자리(HSK)에서 실제 세번이 확정되며, 10자리를 클릭하면 세율·결정례·해설서 상세로 이동합니다.
방직용 섬유의 직물에 그 밖의 방법으로 침투, 도포하거나 피복하여 특정 기능을 부여한 직물류가 분류된다. 예를 들어, 직물 표면에 반사물질을 도포하거나 코팅하여 신발 장식 시트, 의류용 반사 원단 등으로 사용되는 물품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전선 보호용으로 사용되는 코팅된 직물 등도 이 호에 분류될 수 있다.
결정례 25건 · 키워드 29개 · 제품군 3개
신발, 의류, 패션 용품의 부속품 및 장식품으로 사용되는 반사 시트
등산복 등 의류 원단으로 사용되는 반사 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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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례가 몰린 10자리
5906고무가공을 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제5902호에 해당하는 직물류는 제외한다)
다음 호 →5908램프용ㆍ스토브용ㆍ라이터용ㆍ양초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의 심지(직조ㆍ편조ㆍ편직한 것으로 한정한다), 백열가스 맨틀(mantle)과 백열가스 맨틀(mantle)용 관 모양의 편물(침투시켰는지에 상관없다)
출처
세율·수입요건은 적용연도와 고시에 따라 바뀝니다. 신고 시점에 시행 중인 정본을 확인하세요. 결정례는 해당 신청 물품에 대한 결정입니다. 다른 물품의 분류를 보장하지 않는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