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류·10자리 세번 5개
중간 노드는 소호 결정을 위한 분류 기준입니다. 10자리(HSK)에서 실제 세번이 확정되며, 10자리를 클릭하면 세율·결정례·해설서 상세로 이동합니다.
3703사진 인화지ㆍ판지ㆍ직물(감광성이 있고 노광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다음 호 →3705사진플레이트와 필름(노광하여 현상한 것으로 한정하며, 영화용 필름은 제외한다)
출처
세율·수입요건은 적용연도와 고시에 따라 바뀝니다. 신고 시점에 시행 중인 정본을 확인하세요. 결정례는 해당 신청 물품에 대한 결정입니다. 다른 물품의 분류를 보장하지 않는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