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류·10자리 세번 2개
중간 노드는 소호 결정을 위한 분류 기준입니다. 10자리(HSK)에서 실제 세번이 확정되며, 10자리를 클릭하면 세율·결정례·해설서 상세로 이동합니다.
결정례 2건 · 키워드 3개 · 제품군 1개
키워드로 아직 묶이지 않은 결정례 2건이 더 있습니다.
결정례가 몰린 10자리
5807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레이블(label), 배지(badge)와 이와 유사한 물품[원단 상태인 것ㆍ스트립(strip) 모양인 것ㆍ특정한 모양이나 크기로 절단한 것으로 한정하며, 자수한 것은 제외한다]
다음 호 →5809금속사의 직물과 제5605호에 해당하는 금속드리사(metallised yarn)의 직물(의류ㆍ실내용품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하며, 따로 분류되는 것은 제외한다)
출처
세율·수입요건은 적용연도와 고시에 따라 바뀝니다. 신고 시점에 시행 중인 정본을 확인하세요. 결정례는 해당 신청 물품에 대한 결정입니다. 다른 물품의 분류를 보장하지 않는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