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류·10자리 세번 7개
중간 노드는 소호 결정을 위한 분류 기준입니다. 10자리(HSK)에서 실제 세번이 확정되며, 10자리를 클릭하면 세율·결정례·해설서 상세로 이동합니다.
이 품목은 폴리에틸렌, 폴리에스터 등 합성섬유로 만든 끈, 로프, 케이블 등을 분류한다. 꼬거나 엮어서 만든 것으로, 낚시줄, 신발끈, 전동벨트, 넝쿨식물 재배용 끈 등으로 사용된다. 10,000데시텍스를 초과하고 미터당 꼬임수가 5회 이상인 경우에도 이 품목에 분류될 수 있다.
결정례 11건 · 키워드 12개 · 제품군 3개
폴리에틸렌이나 폴리에스터 필라멘트사를 엮거나 꼬아서 만든 끈으로, 낚시줄, 신발끈 대용, 신발 장식용, 전동벨트 제조용 등으로 사용된다.
폴리에틸렌 멀티필라멘트사를 엮어 만든 끈으로, 주로 낚시줄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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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례가 몰린 10자리
5606짐프사(gimped yarn)와 제5404호나 제5405호에 열거한 스트립(strip)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짐프한(gimped) 것으로 한정하며 제5605호의 것과 짐프한(gimped) 말의 털로 만든 실은 제외한다], 셔닐사(chenille yarn)[플록(flock) 모양의 셔닐사(chenille yarn)를 포함한다], 루프웨일사(loop wale-yarn)
다음 호 →5608매듭이 있는 그물감[끈ㆍ배의 밧줄(cordage)ㆍ로프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방직용 섬유제품으로 만든 어망, 그 밖의 제품으로 만든 그물
출처
세율·수입요건은 적용연도와 고시에 따라 바뀝니다. 신고 시점에 시행 중인 정본을 확인하세요. 결정례는 해당 신청 물품에 대한 결정입니다. 다른 물품의 분류를 보장하지 않는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