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류·10자리 세번 4개
중간 노드는 소호 결정을 위한 분류 기준입니다. 10자리(HSK)에서 실제 세번이 확정되며, 10자리를 클릭하면 세율·결정례·해설서 상세로 이동합니다.
이 품목은 바탕천 위에 자수실로 장식적인 효과를 주기 위해 자수한 자수천을 분류한다. 바탕천으로는 튈, 망, 벨벳, 리본, 편물, 레이스, 직조된 직물, 펠트, 부직포 등이 사용될 수 있으며, 자수실은 섬유사 외에 금속사, 유리사 등도 사용될 수 있다. 원단 상태, 스트립 모양, 모티프 모양의 자수천이 해당된다.
결정례 15건 · 키워드 15개 · 제품군 2개
인조섬유 바탕천 위에 자수실로 자수한 원단상의 자수천
키워드로 아직 묶이지 않은 결정례 2건이 더 있습니다.
결정례가 몰린 10자리
5809금속사의 직물과 제5605호에 해당하는 금속드리사(metallised yarn)의 직물(의류ㆍ실내용품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하며, 따로 분류되는 것은 제외한다)
다음 호 →5811원단 상태인 방직용 누비제품(바느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패딩과 조합한 한 층 이상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제5810호의 자수천은 제외한다)
출처
세율·수입요건은 적용연도와 고시에 따라 바뀝니다. 신고 시점에 시행 중인 정본을 확인하세요. 결정례는 해당 신청 물품에 대한 결정입니다. 다른 물품의 분류를 보장하지 않는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