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류·10자리 세번 2개
중간 노드는 소호 결정을 위한 분류 기준입니다. 10자리(HSK)에서 실제 세번이 확정되며, 10자리를 클릭하면 세율·결정례·해설서 상세로 이동합니다.
4909인쇄된 엽서와 그림엽서, 인쇄카드(인사용ㆍ전언용ㆍ안내용으로서 그림ㆍ봉투ㆍ장식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다음 호 →4911그 밖의 인쇄물(인쇄된 서화와 사진을 포함한다)
출처
세율·수입요건은 적용연도와 고시에 따라 바뀝니다. 신고 시점에 시행 중인 정본을 확인하세요. 결정례는 해당 신청 물품에 대한 결정입니다. 다른 물품의 분류를 보장하지 않는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