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류·10자리 세번 3개
중간 노드는 소호 결정을 위한 분류 기준입니다. 10자리(HSK)에서 실제 세번이 확정되며, 10자리를 클릭하면 세율·결정례·해설서 상세로 이동합니다.
4905지도ㆍ해도나 이와 유사한 차트(제본한 것ㆍ벽걸이용의 것ㆍ지형도와 지구의를 포함하며, 인쇄한 것으로 한정한다)
다음 호 →4907사용하지 않은 우표ㆍ수입인지나 이와 유사한 물품(해당국에서 통용되거나 발행된 것으로서 액면가를 갖거나 가질 예정인 것으로 한정한다), 스탬프를 찍은 종이, 지폐, 수표, 주식ㆍ주권ㆍ채권과 이와 유사한 유가증권
출처
세율·수입요건은 적용연도와 고시에 따라 바뀝니다. 신고 시점에 시행 중인 정본을 확인하세요. 결정례는 해당 신청 물품에 대한 결정입니다. 다른 물품의 분류를 보장하지 않는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