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류·10자리 세번 3개
중간 노드는 소호 결정을 위한 분류 기준입니다. 10자리(HSK)에서 실제 세번이 확정되며, 10자리를 클릭하면 세율·결정례·해설서 상세로 이동합니다.
이 품목은 항공화물운송장(Air way bill)과 같이 특정 거래에 사용되는 증서류를 분류한다. 또한, 상품권이나 복권과 같이 재정상 권리를 부여하는 증서류도 포함된다. 이러한 물품들은 완결 행위나 유효화 행위 여부와 관계없이 HS 4907호에 분류된다.
결정례 5건 · 키워드 5개 · 제품군 2개
항공화물운송장(Air way bill)으로 사용되는 인쇄물
키워드로 아직 묶이지 않은 결정례 3건이 더 있습니다.
결정례가 몰린 10자리
4906설계도와 도안[건축용ㆍ공학용ㆍ공업용ㆍ상업용ㆍ지형학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수제(手製) 원도(原圖)로 한정한다], 손으로 쓴 책자와 이들을 감광지에 사진복사ㆍ카본복사한 것
다음 호 →4908전사지[디칼커매니어(decalcomania)]
출처
세율·수입요건은 적용연도와 고시에 따라 바뀝니다. 신고 시점에 시행 중인 정본을 확인하세요. 결정례는 해당 신청 물품에 대한 결정입니다. 다른 물품의 분류를 보장하지 않는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