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의 것은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고 수입할 수 있음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① 글루코사민함유제품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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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1-(3-메틸-2-벤조퍼릴)에탄-1-온[1-(3-Methyl-2-benzofuryl)ethan-1-one; 23911-56-0]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1,3,4,6,7,8-헥사하이드로-4,6,6,7,8,8-헥사메틸사이클로펜타[g]-2-벤조피란[1,3,4,6,7,8-Hexahydro-4,6,6,7,8,8-hexamethylcyclopenta[g]-2-benzopyran; 1222-05-5]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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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