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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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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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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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2-프로펜산 테트라히드로-2-옥소-3-퓨란일[Tetrahydro-2-oxo-3-furanyl 2-propenoate; 328249-37-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엔도탈[Endothal; 145-73-3]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레스메트린[Resmethrin; 10453-86-8]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4-메틸페닐)디페닐술포늄과 2,2-디플루오로-2-술포아세트산 1-(헥사히드로-5-옥소-2,6-메타노푸로[3,2-b]푸란-3-일)의 염 (1:1)[(4-Methylphenyl)diphenylsulfonium salt with 1-(hexahydro-5-oxo-2,6-methanofuro[3,2-b]furan-3-yl) 2,2-difluoro-2-sulfoacetate(1:1); 1112983-16-0]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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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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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