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량단위 | 품명(국문) | 품명(영문) |
|---|---|---|
KG | 기타 | Other |
관세율
지역 | 세율구분 | 구분부호 | 세율 |
|---|---|---|---|
기본세율 | A | 8% | |
WTO협정세율 | C | 6.5% | |
최빈국특혜관세 | R | 0% | |
북한산 | U | 0% | |
유럽 | 한ㆍEFTA FTA협정세율(선택1) | FEF1 | 0% |
한ㆍEU FTA협정세율(선택1) | FEU1 | 0% / 0% | |
한ㆍ영국 FTA협정세율(선택1) | FGB1 | 0% / 0% | |
아시아 | 한ㆍ아세안 FTA협정세율(선택1) | FAS1 | 0% |
한ㆍ호주 FTA협정세율(선택1) | FAU1 | 0% | |
한ㆍ중국 FTA협정세율(선택1) | FCN1 | 0% | |
한ㆍ인도네시아 CEPA(선택1) | FID1 | 0% | |
한ㆍ인도 FTA협정세율(선택1) | FIN1 | 0% | |
한ㆍ캄보디아 FTA(선택1) | FKH1 | 0% | |
한ㆍ뉴질랜드 FTA협정세율(선택1) | FNZ1 | 0% | |
한ㆍ필리핀 FTA(선택1) | FPH1 | 0% | |
한ㆍ싱가포르FTA협정세율(선택1) | FSG1 | 0% | |
한ㆍ베트남 FTA협정세율(선택1) | FVN1 | 0% | |
중동 | 한ㆍUAE CEPA(선택1) | FAE1 | 0% |
한ㆍ이스라엘 FTA(선택1) | FIL1 | 0% | |
한ㆍ터키 FTA협정세율(선택1) | FTR1 | 0% | |
RCEP | RCEP협정세율_아세안(선택1) | FRCAS1 | 3.3% |
RCEP협정세율_호주(선택1) | FRCAU1 | 3.3% | |
RCEP협정세율_중국(선택1) | FRCCN1 | 3.3% | |
RCEP협정세율_일본(선택1) | FRCJP1 | 3.3% | |
RCEP협정세율_뉴질랜드(선택1) | FRCNZ1 | 3.3% | |
미주 | 한ㆍ캐나다 FTA협정세율(선택1) | FCA1 | 0% |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코스타리카(선택1) | FCECR1 | 0% | |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온두라스(선택1) | FCEHN1 | 0% | |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니카라과(선택1) | FCENI1 | 0% | |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파나마(선택1) | FCEPA1 | 0% | |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엘살바도르(선택1) | FCESV1 | 0% | |
한ㆍ칠레FTA협정세율(선택1) | FCL1 | 0% | |
한ㆍ콜롬비아FTA협정세율(선택1) | FCO1 | 0% | |
한ㆍ페루 FTA협정세율(선택1) | FPE1 | 0% | |
한ㆍ미 FTA 협정세율(선택1) | FUS1 | 0% | |
기타 | 할당관세(수입전량) | P3 | 0% |
출처: 관세청 UNIPASS · 중량단위 KG · 원산지·협정에 따라 실제 적용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입 요건
구분 | 내용 |
|---|---|
세관장확인 | [화학물질 수입허가(신고)서]
[화학물질관리법]
1.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입할 수 있음.
● 렙토포스[Leptophos; 21609-90-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이피엔[EPN; 2104-64-5]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 트리클로르폰[Trichlorfon; 52-68-6]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브롬화 에틸트리페닐 포스포늄[Ethyltriphenyl phosphonium bromide;1530-32-1]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디클로로(페닐)포스핀[Dichloro(phenyl)phosphine; 644-97-3] 및 이를 25%이상 함유한 혼합물
● 트리페닐포스핀[Triphenylphosphine;603-35-0]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염화 트리부틸테트라데실포스포늄[Tributyltetradecylphosphonium chloride; 81741-28-8]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요오드화 트리부틸메틸포스포늄[Tributylmethylphosphonium iodide; 1702-42-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비스(2,4,4-트리메틸펜틸)포스피노디티오산[Bis(2,4,4-trimethylpentyl)phosphinodithioic acid; 107667-02-7]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염화 [4-(1,1-디메틸에틸)페닐]트리페닐포스포늄[[4-(1,1-Dimethylethyl) phenyl]triphenylphosphonium chloride; 236408-49-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염화 부틸트리페닐포스포늄[Butyltriphenylphosphonium chloride; 13371-17-0]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염화 클로르포늄[Chlorphonium chloride; 115-78-6]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트리클로로나트[Trichloronat; 327-98-0]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1-클로로-N,N-디에틸-1,1-디페닐-1-(페닐메틸)포스포아민[1-Chloro-N,N-diethyl-1,1-diphenyl-1-(phenylmethyl)phosphoramine; 82857-68-9]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통합공고 | 통합공고 별표13에 게기된 품목 중 2종화학물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년 2월 15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에 제출하여야 함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이피엔[EPN; 2104-64-5]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 트리클로르폰[Trichlorfon; 52-68-6] 및 이를 10%이상 함유한 혼합물
● 브롬화에틸트리페닐포스포늄[Ethyltriphenylphosphoniumbromide;1530-32-1]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디클로로(페닐)포스핀[Dichloro(phenyl)phosphine; 644-97-3] 및 이를 25%이상 함유한 혼합물
● 트리페닐포스핀[Triphenylphosphine;603-35-0]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염화 트리부틸테트라데실포스포늄[Tributyltetradecylphosphonium chloride; 81741-28-8]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요오드화 트리부틸메틸포스포늄[Tributylmethylphosphonium iodide; 1702-42-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비스(2,4,4-트리메틸펜틸)포스피노디티오산[Bis(2,4,4-trimethylpentyl)phosphinodithioic acid; 107667-02-7]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염화 [4-(1,1-디메틸에틸)페닐]트리페닐포스포늄[[4-(1,1-Dimethylethyl) phenyl]triphenylphosphonium chloride; 236408-49-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염화 부틸트리페닐포스포늄[Butyltriphenylphosphonium chloride; 13371-17-0]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염화 클로르포늄[Chlorphonium chloride; 115-78-6]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
이 코드로 등록된 품목분류 결정례는 아직 없습니다. 위 관세율과 호의 분류 트리를 참고하세요.
출처
세율·수입요건은 적용연도와 고시에 따라 바뀝니다. 신고 시점에 시행 중인 정본을 확인하세요. 결정례는 해당 신청 물품에 대한 결정입니다. 다른 물품의 분류를 보장하지 않는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