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수입허가(신고)서]
[
화학물질관리법]
1.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입할 수 있음.
● 펜타클로로페놀[Pentachlorophenol; 87-86-5]과 그 염류 및 그 중 펜타클로로페놀로서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해 금지된 용도로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수입허가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수산화 트리알킬주석[Trialkyl tin hydroxide]과 그 염류(산화트리알킬주석을 포함한다) 및 트리부틸주석화합물(tributyltin compound), 또는 그 중 하나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는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한다.
가.
선박법 제2조에 따른 한국선박(단, 군함․경찰용선박은 제외한다) 및 어선법 제2조에 따른 어선의 방오도료용
나. 해양오염방지법에 따른 해양시설과 항만법에 따른 항만시설중 일부 또는 전부가 해수와 접촉하거나 접촉할 수 있는 구조물 또는 시설물, 어망, 어구의 방오도료용
다. 산림법에 따른 목재방부처리용
라. 냉각수살균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