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량단위 | 품명(국문) | 품명(영문) |
|---|---|---|
KG | 기타 | Other |
관세율
지역 | 세율구분 | 구분부호 | 세율 |
|---|---|---|---|
기본세율 | A | 8% | |
WTO협정세율 | C | 6.5% | |
최빈국특혜관세 | R | 0% | |
북한산 | U | 0% | |
아시아ㆍ태평양 협정세율(일반) | E1 | 4.6% | |
유럽 | 한ㆍEFTA FTA협정세율(선택1) | FEF1 | 0% |
한ㆍEU FTA협정세율(선택1) | FEU1 | 0% / 0% | |
한ㆍ영국 FTA협정세율(선택1) | FGB1 | 0% / 0% | |
아시아 | 한ㆍ아세안 FTA협정세율(선택1) | FAS1 | 0% |
한ㆍ호주 FTA협정세율(선택1) | FAU1 | 0% | |
한ㆍ중국 FTA협정세율(선택1) | FCN1 | 0% | |
한ㆍ인도네시아 CEPA(선택1) | FID1 | 0% | |
한ㆍ인도 FTA협정세율(선택1) | FIN1 | 0% | |
한ㆍ캄보디아 FTA(선택1) | FKH1 | 0% | |
한ㆍ뉴질랜드 FTA협정세율(선택1) | FNZ1 | 0% | |
한ㆍ필리핀 FTA(선택1) | FPH1 | 0% | |
한ㆍ싱가포르FTA협정세율(선택1) | FSG1 | 0% | |
한ㆍ베트남 FTA협정세율(선택1) | FVN1 | 0% | |
중동 | 한ㆍUAE CEPA(선택1) | FAE1 | 0% |
한ㆍ이스라엘 FTA(선택1) | FIL1 | 0% | |
한ㆍ터키 FTA협정세율(선택1) | FTR1 | 0% | |
RCEP | RCEP협정세율_아세안(선택1) | FRCAS1 | 0% |
RCEP협정세율_호주(선택1) | FRCAU1 | 0% | |
RCEP협정세율_중국(선택1) | FRCCN1 | 0% | |
RCEP협정세율_일본(선택1) | FRCJP1 | 3.3% | |
RCEP협정세율_일본(선택2) | FRCJP2 | 0% | |
RCEP협정세율_뉴질랜드(선택1) | FRCNZ1 | 0% | |
미주 | 한ㆍ캐나다 FTA협정세율(선택1) | FCA1 | 0% |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코스타리카(선택1) | FCECR1 | 0% | |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온두라스(선택1) | FCEHN1 | 0% | |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니카라과(선택1) | FCENI1 | 0% | |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파나마(선택1) | FCEPA1 | 0% | |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엘살바도르(선택1) | FCESV1 | 0% | |
한ㆍ칠레FTA협정세율(선택1) | FCL1 | 0% | |
한ㆍ콜롬비아FTA협정세율(선택1) | FCO1 | 0% | |
한ㆍ페루 FTA협정세율(선택1) | FPE1 | 0% | |
한ㆍ미 FTA 협정세율(선택1) | FUS1 | 0% |
출처: 관세청 UNIPASS · 중량단위 KG · 원산지·협정에 따라 실제 적용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입 요건
구분 | 내용 |
|---|---|
세관장확인 | [화학물질 수입허가(신고)서]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4,4'-에틸리덴디페닐 디시아네이트[4,4'-Ethylidenediphenyl dicyanate; 47073-92-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다이아미다포스[Diamidafos; 1754-58-1]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디메폭스[Dimefox; 115-26-4]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쉬라단[Schradan; 152-16-9]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프로페탐포스[Propetamphos; 31218-83-4]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포스아세팀[Phosacetim; 4104-14-7]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디엠에이비[DMAB; Dimethylamine borane; 74-94-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이소펜포스[Isofenphos; 25311-71-1]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디페닐포스포릴 아자이드[Diphenylphosphoryl azide; 26386-88-9]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비스(디에틸아미노)실란[Bis(diethylamino)silane; 27804-64-4] 및 이를 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N,N'-디에틸-N,N'-디메틸실란디아민[N,N'-Diethyl-N,N'-dimethylsilanediamine; 1011514-41-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N,N-디메틸-1-도데칸아민, N-옥사이드[N,N-Dimethyl-1-dodecanamine, N-oxide; 1643-20-5]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통합공고 | [화학물질관리법]
.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4,4'-에틸리덴디페닐 디시아네이트[4,4'-Ethylidenediphenyl dicyanate; 47073-92-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다이아미다포스[Diamidafos; 1754-58-1]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디메폭스[Dimefox; 115-26-4]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쉬라단[Schradan; 152-16-9]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프로페탐포스[Propetamphos; 31218-83-4]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포스아세팀[Phosacetim; 4104-14-7]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디엠에이비[DMAB; 74-94-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1-클로로-N,N-디에틸-1,1-디페닐-1-(페닐메틸)포스포아민[1-Chloro-N,N-diethyl-1,1-diphenyl-1-(phenylmethyl)phosphoramine; 82857-68-9]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이소펜포스[Isofenphos; 25311-71-1]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디페닐포스포릴 아자이드[Diphenylphosphoryl azide; 26386-88-9]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통합공고 별표13에 게기된 품목 중 1종화학물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2. 통합공고 별표13에 게기된 품목 중 2종화학물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년 2월 15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에 제출하여야 함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
수출 요건
구분 | 내용 |
|---|---|
통합공고 | 1. 다음의 것은 유역(지방)환경청의 장에게 승인신청하고 수입당사국의 회신을 받은 후 수출할 수 있음
[유해화학물질관리법]
① 플루아지남(Fluazinam) 및 이를 25%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2. 통합공고 별표13에 게기된 품목의 것으로서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및 대외무역법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및 대외무역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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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세율·수입요건은 적용연도와 고시에 따라 바뀝니다. 신고 시점에 시행 중인 정본을 확인하세요. 결정례는 해당 신청 물품에 대한 결정입니다. 다른 물품의 분류를 보장하지 않는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