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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디이소시안산이소포론[Isophoronediisocyanate;4098-71-9]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디이소시안산 헥사메틸렌[Hexamethylene diisocyanate; 822-06-0]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1,1'-메틸렌비스[4-이소시아나토시클로헥산][1,1'-Methylenebis[4-isocyanatocyclohexane]; 5124-30-1]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3-[(프롭-1-엔-2-일)페닐]프롭-2-일 이소시안산 [3-[(Prop-1-en-2-yl)phenyl]prop-2-yl isocyanate; 2094-99-7]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4,4'-디이소시아나토-3,3'-디메틸-1,1'-비페닐[4,4'-Diisocyanato-3,3'-dimethyl-1,1'-biphenyl; 91-97-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6-디이소프로필페닐 이소시아네이트[2,6-Diisopropylphenyl isocyanate; 28178-42-9]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이소시안산 tert-부틸[tert-Butyl isocyanate; 1609-86-5]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프로펜산 2-이소시아나토에틸[2-Isocyanatoethyl 2-propenoate; 13641-96-8]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디이소시안산 펜타메틸렌[Pentamethylene diisocyanate; 1,5-Diisocyanatopentane; 4538-42-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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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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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