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화학물질관리법]
2.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 단서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입할 수 있음.
● 클로르디메폼[Chlordimeform; 6164-98-3]과 그 염류 및 그 중 클로르디메폼으로서 3%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구아자틴[Guazatine; 13516-27-3]과 그 염류 및 그 중 하나를 구아자틴으로서 3.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도딘[Dodine; 2439-10-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트리스(도데실벤젠술폰산) 1,1'-이미노디(옥타메틸렌)디구아니디늄[1,1'-Iminodi(octamethylene)diguanidinium tris(dodecylbenzenesulfonate); 99257-43-9]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포메탄에이트[Formetanate; 22259-30-9]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N,N'-디페닐구아니딘 브롬산염[N,N'-Diphenylguanidine hydrobromide; 93982- 96-8]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N,N',N'',N'''-테트라(N-(N-[2-((2-[(2-아미노에틸)아미노]에틸)아미노)에틸]카밤이미도일)카밤이미도일)트리에틸렌테트라아민[N,N',N'',N'''-Tetra(N-(N-[2-((2-[(2-aminoethyl)amino]ethyl)amino)ethyl]carbamimidoyl)carbamimidoyl)triethylenetetraamine; 부여되지 않음]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염화 N-(클로로메틸렌)-N-메틸메탄아미늄 (1:1)[N-(Chloromethylene)-N-methylmethanaminium, chloride (1:1); 3724-43-4] 및 이를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 N,N'-메탄테트라일비스(2-프로판아민)[N,N'-Methanetetraylbis(2-propanamine); 693-13-0]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화학물질관리법]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사료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