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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1-사이클로헥실-1H-피롤-2,5-디온[1-Cyclohexyl-1H-pyrrole-2,5-dione; 1631-25-0]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 말레이미드[Maleimide; 541-59-3]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N3-(에틸카본이미도일)-N1,N1-디메틸-1,3-프로판디아민의 염산염 (1:1)[N3-(Ethylcarbonimidoyl)-N1,N1-dimethyl-1,3-propanediamine, hydrochloride (1:1); 25952-53-8]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N,N'-메탄테트라일비스(2-프로판아민)[N,N'-Methanetetraylbis(2-propanamine); 693-13-0]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1-(페닐메틸)-1H-피롤-2,5-디온[1-(Phenylmethyl)-1H-pyrrole-2,5-dione; 1631-26-1]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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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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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