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ㆍ확인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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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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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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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엠엔에프에이[MNFA; 5903-13-9]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사산화납(lead tetraoxide), 황산납(lead sulfate), 염기성탄산납(basic lead carbonate)을 제외한 납화합물(Lead compounds)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초산납(lead acetate), 알킬화납(lead alkyls), 아지드화납(lead azide), 이초산납(lead di(acetate)), 메탄술폰산납(lead(Ⅲ) methansulfonate), 인산납(lead phosphate(3:2)), 스티핀산납(lead styphate)의 경우는 이를 0.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디메탄[Dimetan; 122-15-6]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멕사카베이트[Mexacarbate; 315-18-4]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브펜캅[Bufencarb; 8065-36-9]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아미노캅[Aminocarb; 2032-59-9]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알릭시캅[Allyxycarb; 6392-46-7]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카바놀에이트[Carbanolate; 671-04-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카바릴[Carbaryl; 63-25-2] 및 이를 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클로에토캅[Cloethocarb; 51487-69-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프로메캅[Promecarb; 2631-37-0]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프로폭서[Propoxur; 114-26-1]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1,1-디메틸에틸 N-[(2,5-디아미노페닐)메틸]카바메이트[1,1-Dimethylethyl N-[(2,5-diaminophenyl)methyl]carbamate; 1225193-85-0]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아미노-5-클로로벤즈아미드[2-Amino-5-chlorobenzamide; 5202-85-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노발루론[Novaluron : N-[[[3-Chloro-4-[1,1,2-trifluoro-2-(trifluoromethoxy)ethoxy]phenyl]amino]carbonyl]-2,6-difluorobenzamide; 116714-46-6]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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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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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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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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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