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수입요건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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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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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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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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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1.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아크릴아미드[Acrylamide; 79-06-1]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그라우트 용도로는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2.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셀로시딘[Cellocidin; 543-21-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에틸 카바메이트[Ethyl carbamate; 51-79-6]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1,3-비스[(아크릴아미도메톡시)메틸]우레아[1,3-Bis[(acrylamidomethoxy)methyl]urea; 30417-37-9]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아크릴아미드[Acrylamide; 79-06-1]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2-디브로모프로판디아미드[2,2-Dibromopropanediamide; 73003-80-2]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디크로토포스[Dicrotophos; 141-66-2]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N,N-비스(2-히드록시프로필) 탈로우 아미드[Amides, tallow, N,N-bis(2-hydroxypropyl); 1454803-04-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프로폭실화 N-(히드록시에틸) 코코 아미드[Amides, coco, N-(hydroxyethyl), propoxylated; 201363-52-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E,4E)-N-(2-메틸프로필)-2,4-(데카디엔아마이드)[(2E,4E)-N-(2-Methylpropyl)-2,4-decadienamide; 18836-52-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N-메틸포름아미드[N-Methylformamide; 123-39-7] 및 이를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 (9Z)-N-[3-(디메틸아미노)프로필]-9-옥타데센아미드[(9Z)-N-[3-(Dimethylamino)propyl]-9-octadecenamide; 109-28-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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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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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