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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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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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헥사에틸 테트라포스페이트[Hexaethyl tetraphos-phate; 757-58-4]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 날레드[Naled; 300-76-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트리페닐인산[Triphenylphosphate; 115-86-6]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보밀[Bomyl; 122-10-1]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크로톡시포스[Crotoxyphos; 7700-17-6]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클로르펜빈포스[Chlorfenvinphos; 470-90-6]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테미빈포스[Themivinphos; 35996-61-3]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디메틸빈포스[Dimethylvinphos; 2274-67-1]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피로인산 테트라에틸[Tetraethyl pyrophosphate; 107-49-3]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헵테노포스[Heptenophos; 23560-59-0]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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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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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