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제2919호에는 '비(非)금속무기산의 에스테르 및 그들의 염과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ㆍ술폰화유도체ㆍ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가 분류되며,
관세율표 해설서 제29류 8절 총설 (A) 비(非)금속 무기산의 에스테르에서 "이들 화합물은 일반적으로 알코올 또는 페놀이 비(非)금속 무기산과 반응하여 형성된다." 및 제2919호 해설서에 "삼염기성의 인산은 한 개ㆍ두 개 또는 전부의 산기가 에스테르화 함으로써 세 가지 형태의 인산에스테르가 형성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또한, 관세율표 제29류 주 제3호 “이 류에서 둘 이상의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그 해당 호 중 가장 마지막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