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량단위 | 품명(국문) | 품명(영문) |
|---|---|---|
KG | 기타 | Other |
관세율
지역 | 세율구분 | 구분부호 | 세율 |
|---|---|---|---|
기본세율 | A | 8% | |
WTO협정세율 | C | 5.5% | |
최빈국특혜관세 | R | 0% | |
북한산 | U | 0% | |
유럽 | 한ㆍEFTA FTA협정세율(선택1) | FEF1 | 0% |
한ㆍEU FTA협정세율(선택1) | FEU1 | 0% / 0% | |
한ㆍ영국 FTA협정세율(선택1) | FGB1 | 0% / 0% | |
아시아 | 한ㆍ아세안 FTA협정세율(선택1) | FAS1 | 0% |
한ㆍ호주 FTA협정세율(선택1) | FAU1 | 0% | |
한ㆍ중국 FTA협정세율(선택1) | FCN1 | 0% | |
한ㆍ인도네시아 CEPA(선택1) | FID1 | 0% | |
한ㆍ인도 FTA협정세율(선택1) | FIN1 | 0% | |
한ㆍ캄보디아 FTA(선택1) | FKH1 | 0% | |
한ㆍ뉴질랜드 FTA협정세율(선택1) | FNZ1 | 0% | |
한ㆍ필리핀 FTA(선택1) | FPH1 | 0% | |
한ㆍ싱가포르FTA협정세율(선택1) | FSG1 | 0% | |
한ㆍ베트남 FTA협정세율(선택1) | FVN1 | 0% | |
중동 | 한ㆍUAE CEPA(선택1) | FAE1 | 0% |
한ㆍ이스라엘 FTA(선택1) | FIL1 | 0% | |
한ㆍ터키 FTA협정세율(선택1) | FTR1 | 0% | |
RCEP | RCEP협정세율_아세안(선택1) | FRCAS1 | 3.7% |
RCEP협정세율_아세안(선택2) | FRCAS2 | 0% | |
RCEP협정세율_호주(선택1) | FRCAU1 | 3.7% | |
RCEP협정세율_호주(선택2) | FRCAU2 | 0% | |
RCEP협정세율_중국(선택1) | FRCCN1 | 3.7% | |
RCEP협정세율_중국(선택2) | FRCCN2 | 0% | |
RCEP협정세율_일본(선택1) | FRCJP1 | 3.7% | |
RCEP협정세율_일본(선택2) | FRCJP2 | 0% | |
RCEP협정세율_뉴질랜드(선택1) | FRCNZ1 | 3.7% | |
RCEP협정세율_뉴질랜드(선택2) | FRCNZ2 | 0% | |
미주 | 한ㆍ캐나다 FTA협정세율(선택1) | FCA1 | 0% |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코스타리카(선택1) | FCECR1 | 0% | |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온두라스(선택1) | FCEHN1 | 0% | |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니카라과(선택1) | FCENI1 | 0% | |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파나마(선택1) | FCEPA1 | 0% | |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엘살바도르(선택1) | FCESV1 | 0% | |
한ㆍ칠레FTA협정세율(선택1) | FCL1 | 0% | |
한ㆍ콜롬비아FTA협정세율(선택1) | FCO1 | 0% | |
한ㆍ페루 FTA협정세율(선택1) | FPE1 | 0% | |
한ㆍ미 FTA 협정세율(선택1) | FUS1 | 0% |
출처: 관세청 UNIPASS · 중량단위 KG · 원산지·협정에 따라 실제 적용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입 요건
구분 | 내용 |
|---|---|
세관장확인 | [취급제한_취급금지 물질 수입허가증]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1-메틸-4-(4-메틸펜틸)-3-사이클로헥센-1-카복스알데하이드[1-Methyl-4-(4-methylpentyl)-3-cyclohexene-1-carboxaldehyde; 66327-54-6]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α,2,2,6-테트라메틸사이클로헥센부탄알[α,2,2,6- Tetramethylcyclohexenebutanal; 65405-84-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4-(옥타하이드로-4,7-메타노-5H-인덴-5-일리덴)부탄알[4-(Octahydro-4,7-methano-5H-inden-5-ylidene)butanal; 30168-23-1]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α,α,6,6-테트라메틸비사이클로[3.1.1]헵-2-텐-2-프로판알[α,α,6,6-Tetramethylbicyclo[3.1.1]hept-2-ene-2-propanal; 33885-52-8]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6,6-디메틸바이사이클로[3.1.1]헵-2-텐-2-프로판알[6,6-Dimethylbicyclo[3.1.1]hept-2-ene-2-propanal; 33885-51-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4R)-4-(1-메틸에틸)-1-사이클로헥센-1-프로판알[(4R)-4-(1-Methylethyl)-1-cyclohexene-1-propanal; 1378867-81-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6E)-6-(2,4,4-트리메틸사이클로펜틸리덴)헥사날[(6E)-6-(2,4,4-Trimethylcyclopentylidene)hexanal; 1429808-42-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Ο-프탈알데하이드[Ο-Phthalaldehyde; 643-79-8]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4E)-5-사이클로헥실-2,4-디메틸-4-펜테날[(4E)-5-Cyclohexyl-2,4-dimethyl-4-pentenal; 1449104-34-0]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1-피렌카복스알데하이드[1-Pyrenecarboxaldehyde; 3029-19-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통합공고 | [화학물질관리법]
.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1-메틸-4-(4-메틸펜틸)-3-사이클로헥센-1-카복스알데하이드[1-Methyl-4-(4-methylpentyl)-3-cyclohexene-1-carboxaldehyde; 66327-54-6]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α,2,2,6-테트라메틸사이클로헥센부탄알[α,2,2,6- Tetramethylcyclohexenebutanal; 65405-84-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4-(옥타하이드로-4,7-메타노-5H-인덴-5-일리덴)부탄알[4-(Octahydro-4,7-methano-5H-inden-5-ylidene)butanal; 30168-23-1]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α,α,6,6-테트라메틸비사이클로[3.1.1]헵-2-텐-2-프로판알[α,α,6,6-Tetramethylbicyclo[3.1.1]hept-2-ene-2-propanal; 33885-52-8]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6,6-디메틸바이사이클로[3.1.1]헵-2-텐-2-프로판알[6,6-Dimethylbicyclo[3.1.1]hept-2-ene-2-propanal; 33885-51-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4R)-4-(1-메틸에틸)-1-사이클로헥센-1-프로판알[(4R)-4-(1-Methylethyl)-1-cyclohexene-1-propanal; 1378867-81-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6E)-6-(2,4,4-트리메틸사이클로펜틸리덴)헥사날[(6E)-6-(2,4,4-Trimethylcyclopentylidene)hexanal; 1429808-42-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Ο-프탈알데하이드[Ο-Phthalaldehyde; 643-79-8]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4E)-5-사이클로헥실-2,4-디메틸-4-펜테날[(4E)-5-Cyclohexyl-2,4-dimethyl-4-pentenal; 1449104-34-0]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사료관리법] |
요건확인서류 · 승인기관
구분 | 문서명 | 근거법령 | 승인기관 |
|---|---|---|---|
수입 | 취급제한_취급금지 물질 수입허가증 | 유역(지방)환경청 | |
취급제한_취급금지 물질 수입허가증 | 유역(지방)환경청 | ||
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 | 식품의약품안전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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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세율·수입요건은 적용연도와 고시에 따라 바뀝니다. 신고 시점에 시행 중인 정본을 확인하세요. 결정례는 해당 신청 물품에 대한 결정입니다. 다른 물품의 분류를 보장하지 않는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