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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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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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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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2-도데세날[2-Dodecenal; 4826-62-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글루타르알데히드[Glutaraldehyde; 111-30-8]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아크롤레인[Acrolein; 107-02-8]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크로톤알데히드[Crotonaldehyde; 4170-30-3]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E)-2-도데세날[(E)-2-Dodecenal; 20407-84-5]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3S,6E)-3,7,11-트리메틸-6,10-도데카디엔알[(3S,6E)-3,7,11-Trimethyl-6,10-dodecadienal; 194934-66-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E)-2-데세날[(2E)-2-Decenal; 3913-81-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데세날[2-Decenal; 3913-71-1]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메틸-2-프로펜알[2-Methyl-2-propenal; 78-85-3]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트리데세날[2-Tridecenal; 7774-82-5]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5,9-디메틸-4-데세날[5,9-Dimethyl-4-decenal; 689-65-6]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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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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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