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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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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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1,6-비스(2,3-에폭시프로폭시)나프탈렌[1,6-Bis(2,3-epoxypropoxy)naphthalene; 27610-48-6]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 (에폭시에틸)벤젠[(Epoxyethyl)benzene; 96-09-3]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
● 1,3-디-2-프로페닐-2-(2-프로페닐옥시)벤젠, 에폭시화[1,3-Di-2-propenyl-2-(2-propenyloxy)benzene, epoxidized; 부여안됨]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 2,2'-[메틸렌비스[(2,6-디메틸-4,1-페닐렌)옥시메틸렌]]비스옥시란[2,2'-[Methylenebis[(2,6-dimethyl-4,1-phenylene)oxymethylene]]bisoxirane; 93705-66-9] 및 이를 25%이상 함유한 혼합물
● 2,2'-[1,3-페닐렌비스(옥시메틸렌)]비스[옥시란][2,2'-[1,3-Phenylenebis(oxymethylene)]bis[oxirane]; 101-90-6]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2'-[옥타히드로-4,7-메타노-1H-인덴디일)비스(메틸렌옥시메틸렌)]디옥시란[2,2'-[Octahydro-4,7-methano-1H-indenediyl)bis(methyleneoxymethylene)]dioxirane;50985-55-2]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글리시돌[Glycidol; 556-52-5]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비-7-옥사비시클로[4.1.0]헵탄[Bi-7-oxabicyclo[4.1.0]heptane; 141668-35-1]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페녹시메틸)옥시란[2-(Phenoxymethyl)oxirane; 122-60-1]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부톡시메틸)옥시란[(Butoxymethyl)oxirane; 2426-08-6]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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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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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