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 단서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입할 수 있음.
● 디엘드린[Dieldrin; 60-57-1]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
[
화학물질관리법]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다음의 것은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A에서 허용된 용도 외에는 수입할 수 없음(단,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제한물질·금지물질과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은 해당법령의 규정에 따름)
① 알드린(CAS No. 309-00-2)
② 클로르데인(CAS No. 57-74-9)
③ 헵타클로르(CAS No.76-44-8)
④ 클로르데콘(CAS No. 143-50-0)
⑤ 미렉스(CAS No. 2885-85-5)
⑥ 디엘드린(CAS No. 60-57-1)
⑦ 엔도설판(CAS No. 115-29-7)
⑧ 엔드린(CAS No. 72-20-8)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