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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1.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 단서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입할 수 있음.
● 비스(2-클로로에틸)에테르[Bis(2-chloroethyl)ether; 111-44-4]
2.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1,1,2,2-테트라플루오로-3-(1,1,2,2-테트라플루오로에톡시)프로판[1,1,2,2-Tetrafluoro-3-(1,1,2,2-tetrafluoroethoxy)propane; 16627-68-2] 및 이를 25%이상 함유한 혼합물
● 클로로메틸 메틸 에테르[Chloromethyl methyl ether; 107-30-2]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1,2-디메톡시에탄[Ethylene glycol dimethyl ether; 1,2-Dimethoxyethane; 110-71-4] 및 이를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 1,1'-옥시비스(2-메톡시에탄)[1,1'-Oxybis(2-methoxyethane); 111-96-6] 및 이를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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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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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