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제2909호에 “에테르·에테르알코올·에테르페놀·에테르알코올페놀·과산화알코올·과산화에테르·과산화케톤(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가 분류되며, 소호 제2909.1호에 “비환식에테르와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를 세분류하고 있음
같은 호 HS해설서 제2909호 (A)항에 “에테르(ether)는 수산기의 수소원자가 탄화수소기[알킬(alkyl)이나 아릴(aryl)]로 치환된 알코올이나 페놀(phenol)로 간주하며 일반식은(R-O-R1)이며 R과 R1은 같을 때도 있고 같지 않을 때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제39류의 주 제2호의 다목에서 “화학적으로 단일한 유기화합물(제29류)”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