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1-메틸-2-[(1,2,2-트리메틸비시클로[3.1.0]헥스-3-일)메틸]시클로프로판메탄올[1-Methyl-2-[(1,2,2-trimethylbicyclo[3.1.0]hex-3-yl)methyl]cyclopropanemethanol; 198404-98-7] 및 이를 25%이상 함유한 혼합물
● 3-(5,5,6-트리메틸바이사이클로[2.2.1]헵-2-틸)사이클로헥산올[3-(5,5,6-Trimethylbicyclo[2.2.1]hept-2-yl)cyclohexanol; 3407-42-9]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4-(2,6,6-트리메틸-1-사이클로헥센-1-일)-3-부텐-2-올[4-(2,6,6-Trimethyl-1-cyclohexen-1-yl)-3-buten-2-ol; 22029-76-1]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6-디메틸-4-(2,2,3-트리메틸-3-사이클로펜텐-1-yl)-2-사이클로헥센-1-올[2,6-Dimethyl-4-(2,2,3-trimethyl-3-cyclopenten-1-yl)-2-cyclohexen-1-ol; 1401065-88-0]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화학물질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