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제2906호에는 “환식알코올과 이들의 할로겐화 유도체ㆍ술폰화유도체ㆍ니트로화유도체ㆍ니트로소화 유도체"를 분류하고 있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또한 이 호에는 환식알코올의 금속알코올레이트를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또한, 제29류의 주1호 마목에서 "가목ㆍ나목ㆍ다목의 물품이 물 외의 용매에 용해된 것(그러한 용해가 안전이나 수송을 위해서만 통상 필요한 수단인 경우로 한정하고, 그 용매로 인하여 해당 물품이 일반적 용도가 아니라 특정 용도에 특별히 더 적합하게 되는 것은 제외한다)"이 제29류에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