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의 것은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A에서 허용된 용도 외에는 수입할 수 없음(단,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제한물질·금지물질과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은 해당법령의 규정에 따름)
① 폴리클로리네이티드바이페닐(PCBs)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한 자와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을 한 자가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석유사업법 제9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석유수출입업 등록없이 수입할 수 있음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① 1회 수입입물량이 소방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 미만인 석유제품을 수입하는 자
② 10만킬로리터 이하의 석유를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 까지 동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수입부과금신고서를 한국석유공사에 제출한 후 부과금 납부서를 교부받아 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함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2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① 자동차용 브레이크액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① 원래 의도한 용도에 부적합한 폐광물 유류(A3020)
② 폐유/폐수, 탄화수소/물의 혼합물, 유제(A4060)
③ 압연유(AC060)
④ 브레이크액(AC070)
⑤ 부동액(AC080)
[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수입할 수 있음.
● 피시비[PCBs; 1336-36-3] 및 이를 0.005%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치환된 염소수가 3개미만인 경우는 제외
● 피비비[PBBs; 59536-65-1]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화학물질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