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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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법]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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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다음의 것중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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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① 갈근, 산약
다음의 것중 한약재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한약재 품질검사기관장의 검사필증이나 검체수거증을 교부받아 수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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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① 갈근, 산약
판매 및 보급을 목적으로 국내에서 처음 수입되는 다음 대상작물의 종자용 품종은 종자산업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적응성시험에 합격한 품종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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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법]
① 대상작물 : 마(산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