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
출처: 관세청 UNIPASS · 중량단위 KG · 원산지·협정에 따라 실제 적용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입 요건
요건확인서류 · 승인기관





이 품목은 천연 밀크의 성분을 함유하는 물품으로, 지방 함량이 전 중량의 1.5%를 초과하는 유제품, 유크림, 버터밀크, 유청, 초유 등을 포함한다. 주로 식품 제조용, 제과·제빵 원료, 건강기능식품 원료, 사료용 등으로 사용된다.
결정례 17건 · 키워드 19개 · 제품군 3개
가공유크림, 밀크, 단백질 분말, 버터밀크 등 천연 밀크 성분을 함유하며 지방 함량이 1.5%를 초과하는 유제품.
유크림, 탈지분유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분말상 또는 유백색 분말 형태의 유제품.
키워드로 아직 묶이지 않은 결정례 5건이 더 있습니다.
출처
세율·수입요건은 적용연도와 고시에 따라 바뀝니다. 신고 시점에 시행 중인 정본을 확인하세요. 결정례는 해당 신청 물품에 대한 결정입니다. 다른 물품의 분류를 보장하지 않는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