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410유장과 변성유장(농축한 것인지 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0404102변성유장
└04041021유장에서 유당(乳糖)ㆍ단백질ㆍ무기질의 전부나 일부를 제거한 것
└040410212무기질을 제거한 것
└0404102129기타
중량단위
품명(국문)
품명(영문)
원산지표시
KG
기타
Other
Y
관세율
지역
세율구분
구분부호
세율
기본세율
A
20%
북한산
U
0%
유럽
한ㆍEU FTA협정세율(선택1)
FEU1
0% / 0%
한ㆍ영국 FTA협정세율(선택1)
FGB1
0% / 0%
아시아
한ㆍ아세안 FTA협정세율(선택1)
FAS1
5%
한ㆍ호주 FTA협정세율(선택1)
FAU1
6.6%
한ㆍ중국 FTA협정세율(선택1)
FCN1
49.5%
한ㆍ캄보디아 FTA(선택1)
FKH1
5%
한ㆍ뉴질랜드 FTA협정세율(선택1)
FNZ1
9.9%
한ㆍ필리핀 FTA(선택1)
FPH1
5%
한ㆍ베트남 FTA협정세율(선택1)
FVN1
5%
중동
한ㆍUAE CEPA(선택1)
FAE1
44.5%
한ㆍ이스라엘 FTA(선택1)
FIL1
28.8%
한ㆍ터키 FTA협정세율(선택1)
FTR1
49.5%
미주
한ㆍ캐나다 FTA협정세율(선택1)
FCA1
49.5%
한ㆍ콜롬비아FTA협정세율(선택1)
FCO1
0%
한ㆍ페루 FTA협정세율(선택1)
FPE1
0%
한ㆍ미 FTA 협정세율(선택1)
FUS1
0%
기타
한ㆍ칠레FTA협정세율(추천)
FCL5
0%
농림축산물양허관세(추천)
W1
20%
농림축산물양허관세(미추천)
W2
49.5%
출처: 관세청 UNIPASS · 중량단위 KG · 원산지·협정에 따라 실제 적용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입 요건
구분
내용
세관장확인
[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축산물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동물검역증명서]
[가축전염병 예방법]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통합공고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수입할 수 없음(본문 62조 및 별표 16참조)
[가축전염병예방법]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