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제0404호에 “유장(농축한 것인지 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0404.21호에 "유장에서 유당·단백질·무기질의 전부나 일부를 제거한 변성유장"을 특게하고 있음
관세율표 제4류 소호주 제1호의 내용에 “제0404.10호에서 "변성유장"이란 유장의 성분으로 구성된 물품(예: 유장으로부터 유당·단백질·무기질의 전부나 일부를 제거한 것, 유장에 유장의 천연 성분을 첨가한 것, 유장의 천연 성분을 혼합하여 얻은 것)을 말한다”고 설명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