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반출허가서]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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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문화유산 중 아래의 문화유산에 대해서는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문화유산 국외반출 허가, 국외박물관 등 구입·기증 문화유산 국외반출 허가, 천연기념물 수출 허가) 또는 확인을 받은 경우 이외에는 수출(반출포함)할 수 없음.
-전적류 : 필사본(고본 , 사경 , 일기류, 등록류, 사본류), 목판본(대장경 , 교장, 간경도감본 , 관판본, 사찰본, 서원본, 사간본, 방각본 등), 활자본(목활자본, 금속활자본, 기타 활자본)
-고문서류 : 국왕문서(책류 , 교령류 , 조칙류 , 표전류 ), 왕실문서(궁방류 ), 관부문서(소차장계류 , 첩관통보류 , 증빙류 , 단자류 , 호적류 ), 사인문서(소지류 , 시권류 , 문기류 , 분재기류 , 서간/통고류 , 치부/기록류 , 시문류 ), 사찰문서(사적기, 중수기, 복장기, 모연문, 권선문, 상량문, 불양안 등), 서원/향교문서(좌목 , 소지류 , 증빙류 , 기문류 , 통보류 , 치부/기록류 )
-서간류 : 서예(왕실, 일반 등), 간독류(간찰, 필첩, 유묵 등), 시고류(별시, 호시 등), 탁본류(탁본 등)
-서각류 : 목판각류(판목류 , 현판류 ), 금석각류(비 , 지석 , 석각류, 명문류), 인장류(어보류, 관인, 사인 등)
-근대매체 : 시청각류(녹음, 사진, 필름, 영상기록물 등)
-고고자료 : 선사유물(석기 , 골각기 등)
-자연사자료 : 자연과학유물(인골류, 생물자료 , 무생물자료 )
-과학기술용구 및 민속자료 : 생업기술용구(농경 , 수렵, 어로), 천문지리기구(천문 , 기상, 지리 ), 계측교역기술용구(도량형 , 교역용구 등), 이동운송기술용구(이동용구, 운송용구), 공예기술용구(직조용구, 초고공예용구, 도자공예용구, 목공용구, 칠공용구, 금속공예용구, 의료 ), 음식제조용구(음식류, 주류), 인쇄기술용구(인쇄기기 , 인쇄용구 등), 볼이/유희용구(악기 , 놀이도구 등), 무기/병기류(무기무구류 병장기류
-외국문화재 : 도자(청자, 백자, 흑유자 등), 공예(일반공예, 불교공예, 유교공예, 과학기술 용구 및 민속문화재 등), 조각(불교조각, 일반조각 등), 회화(중국회화, 일본회화, 불교회화 ), 전적(필사본, 목판본, 활자본, ㅁ누서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