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반출허가서]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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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문화유산 중 아래의 문화유산에 대해서는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문화유산 국외반출 허가, 국외박물관 등 구입·기증 문화유산 국외반출 허가) 또는 확인을 받은 경우 이외에는 수출(반출포함)할 수 없음.
-도자공예 : 토기(호, 발, 완, 병, 시루, 기대, 고배, 벼루, 잔, 주자, 합, 상형 등, 도기(호, 병, 시루, 두무, 단지, 소줏고리 등), 녹유(잔탁, 호, 발, 병, 합 등), 와전류, 자기(청자 , 백자 , 분청사기 , 석간주 , 흑유자 , 잡유자 )
-불교공예 : 의식법구(범종, 금고, 운판, 바라, 법고, 금강령, 금강저, 경자, 목어 등), 공양구(향로, 정병, 화병, 촛대,
등, 다기, 마지, 발우 등), 장엄구(불단, 닫집, 불감, 목패, 금속탑, 보당, 불번, 불연, 전패 등), 사리장치(사리호 ,
사리함 등), 복장품(후령통 등), 기타(석장, 업경대, 괘불함, 다라니주머니, 청동시루 등)
-유교공예 : 제례용구(제기, 향로, 명기 등)
-일반공예 : 목공예(가구류 ), 칠공예(칠공예품 , 가구류, 기명류 ), 화각공예(가구류 , 침선도구류
, 기타 ), 죽공예(채상, 낙죽, 붓통 등), 초고공예(화문석 등), 금속공예(청동용구 , 장신구 , 생활용구 , 무속구 , 마구 , 무구
), 옥석공예(옥공예 , 석공예 ), 복식공예(의복, 제화, 안경, 관모 등), 근대공예(기독교공예, 근대공예)
-불교조각 : 여래(석가불, 아미타불, 미륵불, 약사불, 비로자나불, 탄생불 등), 보살(관음보살, 대세지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지장보살, 일광보살, 월광보살 등), 천부(사천왕, 인왕, 범천, 제석천, 팔부중, 비천, 가릉빈가 등), 나한(나
한상, 유마거사, 오백나한, 십육나한 등), 명왕(명왕상, 공작명왕 등), 기타(동자상, 성문, 선재동자 등)
-석조물 : 탑, 부도, 석등, 당간지주, 석비(이수, 비신, 비좌, 귀부 등), 석조, 기타(신도비, 묘갈, 묘표, 혼유석, 장명등,
망주석, 향로석, 상석과 고석, 입석 , 남녀근석, 제단/성황단, 석간 등)
-일반조각 : 암벽조각(암각화, 각석 등), 토우(인물상, 동물상, 생활용구/가옥, 배 등>, 십이지상(쥐,소,호랑이,토끼,용,뱀,말,양,원숭이,닭,개,돼지상), 능묘조각(석인 , 석수 , 장승 )
-근대조각 : 인물조각(두상, 흉상, 전신상 등), 종교조각(불교조각, 신상 , 성인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