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관세청 UNIPASS · 수량단위 U · 중량단위 KG · 원산지·협정에 따라 실제 적용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입 요건
구분
내용
통합공고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인증을 받아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자동차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규제법]
수출 요건
구분
내용
통합공고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말소하고 말소등록된 차량에 한하여 수출할 수 있음
[자동차관리법]
1. 다음의 것은 건설기계등록을 말소한 후에 수출할 수 있음
[건설기계관리법]
① 덤프트럭 : 적재용량 12톤 이상인 것. 다만, 적재용량 12톤 이상 20톤 미만의 것으로 화물운송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로 등록된 것을 제외한다
② 기중기 :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강재의 지주 및 선회장치를 가진 것. 다만, 궤도(레일)식인 것을 제외한다
③ 콘크리트믹서트럭 : 혼합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④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 콘크리트 혼합장치를 가진 비자주식인 것
⑤ 골재살포기 : 골재살포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품목분류 결정례
이 코드로 등록된 품목분류 결정례는 아직 없습니다. 위 관세율과 호의 분류 트리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