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류·10자리 세번 1개
중간 노드는 소호 결정을 위한 분류 기준입니다. 10자리(HSK)에서 실제 세번이 확정되며, 10자리를 클릭하면 세율·결정례·해설서 상세로 이동합니다.
8714부분품과 부속품(제8711호부터 제8713호까지의 차량의 것으로 한정한다)
다음 호 →8716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기계구동식이 아닌 그 밖의 차량, 이들의 부분품
출처
세율·수입요건은 적용연도와 고시에 따라 바뀝니다. 신고 시점에 시행 중인 정본을 확인하세요. 결정례는 해당 신청 물품에 대한 결정입니다. 다른 물품의 분류를 보장하지 않는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