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류·10자리 세번 14개
중간 노드는 소호 결정을 위한 분류 기준입니다. 10자리(HSK)에서 실제 세번이 확정되며, 10자리를 클릭하면 세율·결정례·해설서 상세로 이동합니다.
8607호는 철도용 또는 궤도용 기관차나 차량의 부분품을 분류하는 호이다. 결정례에서는 주로 전동차의 현가장치 부품, 차량의 출입문 시스템 및 관련 부품, 그리고 기어 조립품 등이 이 호로 분류되었다. 이러한 부품들은 차량의 주행 성능, 안전성, 승객 편의 등과 관련된 기능을 수행한다.
결정례 11건 · 키워드 39개 · 제품군 3개
전동차의 현가장치 부품으로, 고무와 금속 부품이 결합되어 진동을 흡수하고 충격을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
기차의 승객 승하차를 위한 출입문 시스템 및 관련 부품으로, 도어 패널, 도어 윈도우, 비상 해제 장치 등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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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06철도용이나 궤도용 화차[자주식(自走式)은 제외한다]
다음 호 →8608철도나 궤도선로용 장치물, 철도ㆍ궤도ㆍ도로ㆍ내륙수로ㆍ주차장ㆍ항만ㆍ비행장에서 사용되는 기계식(전기기계식을 포함한다) 신호기기ㆍ안전기기ㆍ교통관제기기, 이들의 부분품
출처
세율·수입요건은 적용연도와 고시에 따라 바뀝니다. 신고 시점에 시행 중인 정본을 확인하세요. 결정례는 해당 신청 물품에 대한 결정입니다. 다른 물품의 분류를 보장하지 않는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