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의 것은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단, 군용의 것은 방위사업청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방위사업법]
① 단도(칼날의 길이가 15cm이상의 것)
② 비수(칼날의 길이가 15cm이상의 것)
③ 재크나이프(칼날의 길이가 6cm이상의 것)
④ 비출나이프(칼날의 길이가 5.5cm이상이고 45도이상 자동으로 펴지는 장치가 있는 것)
⑤ 월도(칼날의 길이가 15cm이상의 것)
⑥ 장도(칼날의 길이가 15cm이상의 것)
⑦ 검(칼날의 길이가 15cm이상의 것)
⑧ 창(칼날의 길이가 15cm이상의 것)
⑨ 치도(칼날의 길이가 15cm이상의 것)
⑩ 그 밖에 6센티미터 이상의 칼날이 있는 것으로서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도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