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폐기물허가확인서]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절연구리선 소각잔재(A1090)
● 전기 및 전자폐기물(폐전기전자장비)(A1181)
-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카드뮴, 납, 수은, 유기할로겐화합물 또는 다른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거나 오염된 것 또는
- 부품이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거나 오염된 것. 다음의 부품을 포함하되 반드시 국한되지 않는다.(목록A에 포함된 양극선관 유리/ 목록A에 포함된 배터리/ 수은을 함유한 스위치, 램프, 형광등 또는 디스플레이 장치 백라이트/ PCBs를 함유한 커패시터/ 석면을 함유한 부품/ 특정 회로기판/ 특정 디스플레이 장치/ 브롬계 난연제를 함유한 특정 플라스틱 부품)
● 전기 및 전자폐기물(바젤협약 부속서 Ⅱ, Y49)
① 폐전기전자장비
-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
- 부품(예: 특정 회로기판, 특정 디스플레이 장치)이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
② 폐전기전자장비부품(예: 특정 회로기판, 특정 디스플레이 장치)으로서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 다만 부속서 Ⅱ의 다른 품목이나 부속서 Ⅸ의 품목에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
③ 폐전기전자장비 또는 폐전기전자장비부품의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예: 절단 또는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분들)로서 부속서 Ⅲ의 특성을 나타낼 만큼 부속서 Ⅰ의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것. 다만 부속서 Ⅱ의 다른 품목이나 부속서 Ⅸ의 품목에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
● 콜타르, PCB, 납, 카드뮴, 기타 유기할로겐화합물(예 : PVC)이나 부속서 III의 특성을 나타낼 정도의 부속서 I의 성분으로 오염되었거나 이를 함유한 플라스틱으로 코팅 또는 절연된 금속 케이블 폐기물(A1190)● 자동차 분해과정에서 발생되는 파편(A3120)
.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폐합성고분자화합물(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전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