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 가전제품/자동차 내외장재에서 유래한 도금(구리, 니켈, 크롬)된 플라스틱제(ABS; Acrylonitrile-butadiene-styrene copolymer) 사출품을 불규칙하게 파쇄한 것으로, 도금층(구리가 최대 성분)이 박과 가루형태로 분리된 불균질한 물품으로 1톤 백(Bag)에 포장한 것 제시성분: 금속류(구리 26.94%, 니켈 9.81%), 기타(플라스틱: Styrene 주성분) 62.96% 용도: 플라스틱(ABS), 구리, 니켈 회수용 물품 사진 |
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3915호에는“플라스틱의 웨이스트(waste)ㆍ페어링(paring)ㆍ스크랩(scrap)”이 분류되고, 관세율표 제7404호에 “구리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이 분류되며, 관세율표 제7503호에 “니켈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이 분류됨
- 참고로 제3825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잔재물, 생활폐기물, 하수 찌꺼기, 이 류의 주 제6호의 그 밖의 폐기물”이 분류되나 같은 호 해설서에 “폐기물로부터 분리 수거된 개개의 재료나 제품(예: 플라스틱ㆍ고무ㆍ나무ㆍ종이ㆍ직물ㆍ유리ㆍ금속과 폐전지의 폐기물)과 산업용 폐기물은 제외하며 이 표의 적당한 호에 분류한다.
- 또한 그렇게 별도로 수거된 폐기된 재료나 폐기된 제품은 이들의 적절한 호에 분류하여야 한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므로 본품과 같이 내외장재만 따로 분리 수거된 것은 제3825호에서 제외됨
- 본 물품은 냉장고와 자동차 등에서 플라스틱(ABS)에 구리 등이 도금된 내/외장재만을 선별하여 파쇄한 것으로,
- 물품의 상태가 파손되거나 마멸된 제품으로서 본래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웨이스트(waste)이며,
- 플라스틱(ABS), 구리, 니켈을 회수하는 물품이므로 재질에 따라 각각 분리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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