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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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① 폐촉매
② 연소잔재물
② 폐전기.전자제품류
2.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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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① 인쇄회로기판 소각시 발생되는 고가금속의 재(A1150)
② 바젤협햑 목록A에 포함된 축전지 및 기타 밧데리, 수은 스위치, 브라운관의 유리폐기물 및 기타 활성유리, 폴리클로리네이트디비넬닐-축전기등 성분을 함유하거나 바젤협약 부속서 I의 성분(예: 카드뮴, 수은, 납, PCB)에 오염된 폐전기.전자 조립품 또는 스크랩(A1180)
③ 폐촉매(A2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