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세 정보 구분, 내국세율, 세종부호, 개소세과세기준가격, 농특세과세여부, 기준일자 구분 개별소비세 기본 : A
출처: 관세청 UNIPASS · 중량단위 KG · 원산지·협정에 따라 실제 적용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입 요건
구분
내용
세관장확인
[어린이제품 요건확인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 다음의 것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어린이용 스포츠보호용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요건확인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다음의 것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대상제품의 동일모델 확인 또는 공산품 시료확인 및 사전통관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 승차용 안전모
● 운동용 안전모
통합공고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2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승차용안전모
② 운동용안전모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5조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어린이용 스포츠 보호용품(보호장구)
② 어린이용 스포츠 보호용품(안전모)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물체의 낙하ㆍ비래 또는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하거나 감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모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것 또는 자율안전확인을 신고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