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류·10자리 세번 6개
중간 노드는 소호 결정을 위한 분류 기준입니다. 10자리(HSK)에서 실제 세번이 확정되며, 10자리를 클릭하면 세율·결정례·해설서 상세로 이동합니다.
HS코드 6111은 신장 86cm 이하의 유아용 의류와 그 부속품을 분류하는 호이다. 주로 면, 폴리에스터, 아크릴, 스판덱스 등의 재질로 만들어진 유아용 양말, 원피스, 타이즈, 상의, 하의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호에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제품들이 포함되며, 발까지 감싸는 형태의 의류나 발목까지 내려오는 바지 등 다양한 형태의 유아용 의류가 분류된다.
결정례 11건 · 키워드 24개 · 제품군 3개
면 주기제의 편물로 만든 발 직선 길이 약 11.5cm의 유아용 양말 및 혼방사로 제조된 길이 약 4.5인치의 유아용 양말.
면과 폴리에스터 혼방의 커팅 파일 또는 루프 파일 직물을 기재로 하여 발까지 감쌀 수 있도록 제조된 상하 일체형 유아용 원피스 의류.
키워드로 아직 묶이지 않은 결정례 7건이 더 있습니다.
6110저지(jersey)ㆍ풀오버(pullover)ㆍ카디건(cardigan)ㆍ웨이스트코트(waistcoat)와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다음 호 →6112트랙슈트ㆍ스키슈트ㆍ수영복(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출처
세율·수입요건은 적용연도와 고시에 따라 바뀝니다. 신고 시점에 시행 중인 정본을 확인하세요. 결정례는 해당 신청 물품에 대한 결정입니다. 다른 물품의 분류를 보장하지 않는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