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류·10자리 세번 15개
중간 노드는 소호 결정을 위한 분류 기준입니다. 10자리(HSK)에서 실제 세번이 확정되며, 10자리를 클릭하면 세율·결정례·해설서 상세로 이동합니다.
이 코드는 여성용 또는 소녀용 슬립, 페티코트, 브리프, 팬티, 나이트드레스, 파자마, 네글리제, 목욕용 가운, 드레싱 가운과 이와 유사한 의류로서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것을 분류한다. 주로 실내복, 속옷, 하의 등으로 분류되며, 세트로 구성된 의류도 포함된다.
결정례 31건 · 키워드 24개 · 제품군 4개
얇은 면 편물제 또는 합성섬유제 파일편물로 만든 상의와 하의로 구성된 실내복 또는 파자마 세트.
합성섬유제 편물로 만든 여성용 팬티 또는 브리프.
합성섬유 주성분의 편물로 만든 여성용 하의로, 실내복으로도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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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7남성용이나 소년용 언더팬츠ㆍ브리프(briefs)ㆍ나이트셔츠ㆍ파자마ㆍ목욕용 가운ㆍ드레싱가운과 이와 유사한 물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다음 호 →6109티셔츠ㆍ싱글리트(singlet)와 그 밖의 조끼(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출처
세율·수입요건은 적용연도와 고시에 따라 바뀝니다. 신고 시점에 시행 중인 정본을 확인하세요. 결정례는 해당 신청 물품에 대한 결정입니다. 다른 물품의 분류를 보장하지 않는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