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류·10자리 세번 2개
중간 노드는 소호 결정을 위한 분류 기준입니다. 10자리(HSK)에서 실제 세번이 확정되며, 10자리를 클릭하면 세율·결정례·해설서 상세로 이동합니다.
이 품목은 종이나 판지로 만든 레이블로서, 인쇄되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분류된다. 주로 제품의 특징, 신원, 소유자, 송달처, 가격 등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며, 스티커식 또는 끈으로 부착하는 방식 등 다양한 형태로 제작된다. 결정례에서는 주로 스티커식으로 제작된 종이 재질의 레이블이 확인된다.
결정례 7건 · 키워드 12개 · 제품군 2개
종이 재질의 스티커식 레이블로서, 일면에 품명, 바코드, 지정폐기물 표시, 부품번호 등이 인쇄되어 있으며 이형지에 부착된 물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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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례가 몰린 10자리
4820종이나 판지로 만든 장부ㆍ회계부ㆍ노트북ㆍ주문장ㆍ영수장ㆍ편지지철ㆍ메모철ㆍ일기장과 이와 유사한 물품ㆍ연습장ㆍ압지철(blotting-pad)ㆍ바인더[예: 루스리프(loose-leaf) 등]ㆍ폴더ㆍ서류철 표지ㆍ각종 사무용 양식ㆍ삽입식 카본세트와 그 밖의 문구류, 견본용이나 수집용 앨범과 책커버
다음 호 →4822제지용 펄프ㆍ종이ㆍ판지로 만든 보빈(bobbin)ㆍ스풀(spool)ㆍ콥(cop)과 이와 유사한 물품(구멍을 뚫은 것인지 또는 경화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출처
세율·수입요건은 적용연도와 고시에 따라 바뀝니다. 신고 시점에 시행 중인 정본을 확인하세요. 결정례는 해당 신청 물품에 대한 결정입니다. 다른 물품의 분류를 보장하지 않는 참고 자료입니다.